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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14-0030,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설정한 모집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2014. 2. 27)
안건명   14-0030,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설정한 모집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모..
질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설정한 모집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회답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설정한 모집목표액의 도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 모집한 기부금품 외에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수익을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10-0397, 기부금품 모집자로부터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등록청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2010. 12. 30)
안건명   10-0397, 기부금품 모집자로부터 기부금품을 기탁받은 자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
질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모집자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회답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모집자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모집목적에 사용하고 남은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07-224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기부금품의 접수 제한) 관련(2007. 11. 2)
안건명   07-224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기부금품의 접수..
질의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민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접수할 수 있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도서관법」 제9조에 따라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이 자발적으로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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