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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정치자금법위반(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사건명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도8649 정치자금법위반(청목회 입법로비 사건..
판시사항 [1]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기부금지 대상으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그 판단 기준

[2]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임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입법로비를 위하여 협의회 내에서 모금된 자금을 회원 개인 명의의 후원금 명목으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자금은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정치자금 기부자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공무원이 직접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가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제2항의 입법 취지와 연혁, 각 규정의 내용 및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자신의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하고, 한편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법인 또는 단체 스스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않더라도 그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하여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 마련에 어떤 형태로든 관련되기만 하면 모두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부금지 대상인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지만, 법인 또는 단체가 기부자금의 모집·조성에 주도적·적극적으로 관여함으로써 모집·조성된 자금을 법인 또는 단체가 처분할 수 있거나 적어도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구체적 사안에서 자금이 법인 또는 단체와 그와 같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자금 모집과 기부가 이루어진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이하 ‘청목회’라고 한다) 임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청원경찰법 개정과정에서 입법로비를 위하여 청목회 내에서 모금된 특별회비 자금을 회원 개인 명의의 후원금 명목으로 다수의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특별회비 자금은 단체인 청목회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여 주도적으로 모집·조성하여 청목회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부할 수 있는 돈으로서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서 정한 ‘단체와 관련된 자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정치자금법 제32조의 입법 취지,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가 “누구든지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여 청탁행위와 알선행위를 모두 금지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청탁’은 알선과는 달리 기부행위를 받은 공무원과 분리된 다른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기부자가 당해 정치자금을 받은 공무원이 직접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 역시 위 조항에 위배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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