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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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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해외유학자: 부양가족의 국외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

    조회수: 14547건   추천수: 4297건

  • 부모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해외체류 사실 없음) 자녀만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유학비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국내근로자의 자녀만 국외유학을 간 경우에는 자녀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어야만 연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중학교에 입학한 자녀에 대해서는 연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유학비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
    ☞ 공제대상 교육기관 : 국외에 소재하는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공제대상자 : 근로자가 국내에 근무하는 경우 ①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또는 ②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
    ☞ 공제한도 : 초·중·고는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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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해외유학자 > 유학생활 > 유학비용의 소득공제 > 유학비용 연말정산으로 소득공제 받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제5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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