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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여가생활 : 저작권보호: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조회수: 9619건   추천수: 2089건

  • 친구들에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등을 통해 전달해도 되나요?
    이 경우는 전달대상이나 전달매체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의 여부
    ☞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 스캐너, 사진기, 복사기·스캐너·사진기에 해당하는 기기의 기능을 복합하여 갖추고 있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저작물의 사적복제의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상담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copyright.or.kr 참조).
    사적 복제가 허용되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란 복제행위가 상호간에 강한 인적 결합관계가 있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가령 친한 친구들 10명 내외가 모여서 취미활동을 위해 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는 것이 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이나 여러 명의 대화 참여가 가능한 스마트폰 등과 같은 통신기기를 통한 저작물의 공유는 이러한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그 인원이 소수에 그친다 할지라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저작물을 업로드 하여 이용하는 것은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이미지를 저장(복제)하여 친구 한두 명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하는 것은 개인적인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될 것이지만,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상 카페, 스마트폰 채팅방,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거나 인적 유대관계가 없는 카페회원 전체에게 메일링 하는 등의 이용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저작권보호 > 저작물 이용하기 >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 이용 >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관련법령

규제「저작권법」 제30조

  • 문화/여가생활 : 저작권보호: 개인적 사용을 위한 복제

    조회수: 11805건   추천수: 3607건

  •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음악파일을 본인의 MP3에 저장해서 듣는 것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의 요건
    ☞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는 공표된 저작물에만 해당하는 것으로서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서의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복제할 수 없으며, 이를 복제할 경우에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가 성립합니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영리의 목적은 소극적으로 저작물의 구입비용을 절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제물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타인으로부터 복제의뢰를 받아 유상으로 복제를 대행하는 등 복제행위를 통하여 직접 이득을 취할 목적을 말합니다.
    ☞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개인’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은 자신이 이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가정’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동거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동거하지 않는 가족도 포함하며,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용한다는 것은 복제행위가 실제 알고지내는 소수의 인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복제행위의 주체가 이용자 본인일 것
    ·이용자가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 그 복제행위를 하는 주체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복제업에 종사하는 복제업자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는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저작권보호 > 저작물 이용하기 >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는 저작물 이용 > 개인적 이용을 위한 복제

관련법령

규제「저작권법」 제30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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