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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여가생활 : 저작권보호: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추천

    조회수: 13044건   추천수: 4180건

  • 저작재산권은 평생 보호되는 것인가요?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보호됩니다.
    ◇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원칙
    ☞ 저작재산권은 공동저작물,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 다만, 공표된 때부터 70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지거나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저작재산권이 존속합니다.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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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저작권보호 > 내 저작권 지키기 >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39조, 제40조 제41조

  • 문화/여가생활 : 저작권보호: 음악 표절과 저작권 침해

    조회수: 12563건   추천수: 3861건

  • 음악의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같은 의미인가요?
    표절은 다른 저작물의 콘셉트나 분위기를 따라하여 이용했다는 도덕적 비난이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법률적 판단에 기인한 저작권 침해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닌 구체적인 표현이므로 아이디어의 차용만으로는 표절이라는 비난은 가능할지언정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음악저작권 침해의 기준
    ☞ 음악은 박자, 멜로디, 화음 등 여러 가지 요소로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일부만이 유사한 경우 이를 침해로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에서는 ①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이용하였을 것, ②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이를 이용하였을 것, ③ 원고의 저작물과 피고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 등을 저작권 침해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실질적 유사성은 음악저작물의 표현에 있어서 가장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가락을 중심으로 하여 대비 부분의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요소도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각 대비 부분이 해당 음악저작물에서 차지하는 질적, 양적 강도를 감안하여 실질적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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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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