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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법원

법원에서 판결된 내용을 보실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기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9269 판결 손해배상
사건명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9269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의 경우 청구금액의 특정과 법원의 석명의무

나.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가공의 이름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무단 복제한 경우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 가부(적극)

다. 교육정책상의 목적을 위해 교과서에 저작자의 이름을 가공으로 표시한 경우가 귀속권을 침해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라.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제1항제3호의 발췌수집의 의미
판결요지 가. 재산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와 정신적 손해로 인한 배상청구는 각각 소송물을 달리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소송당사자로서는 그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으로서도 그 내역을 밝혀 각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구 「저작권법」 제14조(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저작자는 저작물에 관한 재산적 권리에 관계없이 또한 그 권리의 이전후에 있어서도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권리가 있고 이는 저작자가 저작자로서의 인격권에 터잡아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므로 저작자의 동의나 승낙없이 그 성명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가공의 이름을 표시하여 그 저작물을 무단복제한 자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귀속권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문교부가 국어교과서에 실은 산문의 지은이를 가공의 이름으로 표시한 이유가 교육정책상의 목적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저작자에게 전속되는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귀속권을 침해하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라. 구 「저작권법」 제64조제1항제3호 소정의 발췌수집이라 함은 다수의 저작물로부터 필요한 한도로 그 일부씩을 뽑아모아 이를 일정한 체계로 편찬한다는 뜻이고 어느 저작물 전부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위 법조 소정의 이른바 비침해행위로 되지 않는다.

마. 구 「저작권법」 제17조에 의하면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과 제호를 변경할 권리가 있고, 이는 저작자가 그 저작물에 관한 인격적 권리에 터잡아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는 뜻이므로 저작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한 자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변경권 내지 동일성 유지권의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이른바 원상유지권을 규정한 구 「저작권법」 제16조가 뜻하는 것은 저작자는 그 저작물에 변경을 가하여 그 명예와 성망을 해한 자에 대하여는 구 「저작권법」 제62조, 제63조, 「민법」 제76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일 뿐, 위 법조 소정의 명예와 성망을 침해 당하지 아니한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 내지 변경권이 침해되더라도 일체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는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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