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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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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후견의 개시
"임의후견"은 일반 성인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 관련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성인은 사무처리능력의 부족 또는 그 가능성을 대비해 후견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의후견제도의 의의
"임의후견"이란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자에게 스스로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으로부터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59조의14제1항 참조).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며,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후견계약 체결방법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수준의 후견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임의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민법」 제959조의14제2항).
※ 공정증서란 무엇이고 어디서 작성하나요?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공증인법」 제2조 참조).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이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어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갖게 되므로 분쟁예방은 물론 분쟁해결에도 도움을 줍니다(「공증인법」 제2조「민사소송법」 제356조제1항).
공증은 법무부장관의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공증인으로 임명된 사람이 설치한 사무소 및 공증담당변호사를 두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이 설치한 사무소를 말함)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13조의2, 제15조의6, 제17조「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후견계약의 효력발생시기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959조의14제3항).
※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성년후견-임의후견-임의후견 감독>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견계약은 등기해야 하며, 등기신청은 임의후견인이 합니다(「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됩니다(「민법」 제959조의20제1항).
임의후견제도의 흐름
[그림 출처 : 서울시복지재단 블로그]
임의후견 개시의 제한
임의후견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56조의17제1항).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에서 정한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자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으로 위탁된 사무를 수행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임의후견사무 수행의 원칙
임의후견인은 후견계약으로 위탁된 사무를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수행해야 합니다(「민법」 제959조의14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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