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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후견의 개시
"특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특정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특정후견은 일정한 자의 청구에 따른 가정법원의 특정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특정후견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
특정사무에서 또는 일시적 보호가 필요한 성인은 특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정후견제도의 의의
정신적 제약으로 보호가 필요한 성인 중에는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과 같은 지속적·포괄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은 스스로 해나가면서도 특정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별적·일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정후견'은 위와 같은 경우를 위해 도입된 것으로서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특정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4조의2제1항 참조).
특정후견은 가정법원의 특정후견심판으로 개시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관할
특정후견심판은 피특정후견인(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본문).
다만, 특정후견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1호의2 단서).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의 심판을 합니다(「민법」 제14조의2제1항).
특정후견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성년후견제도」(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사건본인) 각 1통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 및 폐쇄사항 포함) 또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전부)(사건본인) 1통
청구인 및 후견인후보자와 사건본인과의 관계 소명자료(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진단서 1통
사전현황설명서 1부
※ 특정후견심판청구 시 필요한 첨부서류 양식과 그 밖에 인지액, 송달료, 감정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년후견제도」(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심판절차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피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민법」 제14조의2제2항 및 「가사소송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의견을 말로 진술하게 하거나 진단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제2항).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민법」 제14조의2제3항).
심판의 고지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 당사자, 절차에 참가한 이해관계인, 특정후견인(그 심판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 및 특정후견감독인(그 심판 및 법률에 따라 임무가 개시되거나 종료될 자 포함)에게 심판의 고지를 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35조제1항).
즉시항고
가정법원의 특정후견의 심판에 대해 불복을 하는 경우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임의후견인 및 임의후견감독인은 2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36조제1항제3호가목).
후견등기 촉탁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는 후견등기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후견등기부에 등기할 것을 촉탁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9조).
특정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특정후견인의 선임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처분으로써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9조의8 제959조의9제1항).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이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경우에도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6조제2항 및 제959조의9제2항).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특정후견인,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특정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추가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6조제3항 및 제959조의9제2항).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피특정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며, 그 밖에 피특정후견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특정후견인이 될 사람의 직업과 경험, 피특정후견인과의 이해관계의 유무(법인이 특정후견인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와 내용, 법인이나 그 대표자와 피특정후견인 사이의 이해관계의 유무를 말함) 등의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민법」 제936조제4항 및 제959조의9제2항).
특정후견인의 수와 결격사유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습니다(「민법」 제930조제2항 및 제959조의9제2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제959조의9제2항).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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