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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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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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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피해사례 및 대처방법
- 전자금융범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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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처벌
- 전자금융범죄의 피해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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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금 환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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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
- 전자금융범죄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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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피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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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범죄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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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전자금융범죄 피해자는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나 가해자 등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민사소송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해당 전자금융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전자금융범죄 피해자는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나 가해자 등에게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민사소송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상명령제도를 통해 해당 전자금융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란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 및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2조).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농협은행
수협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체신관서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중앙회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









※ “전자금융업자”라 함은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금융회사는 제외함)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
※ “이용자”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7호).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사고"의 의미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함)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 내용에 대한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해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누군가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위 3.과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고객의 실수로 ‘파밍’사기를 당했더라도 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Q :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안을 위한 보안승급 요청. www.oooooo.com’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사이트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총 35개를 입력하였습니다. 이상한 점을 느끼고 바로 은행 고객센터로 사고신고를 하였지만, 사이트에 입력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이미 통장에 있던 돈을 인출해 갔더군요.
이런 경우처럼 고객이 실수로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공인인증서가 부당하게 재발급 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어떠한 손해배상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A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 등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문언의 취지상 이용자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면 금융기관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지만 이용자의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책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처럼 고객의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을 재발급받는 것은 접근매체의 위조에 해당하며, 이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라면 피해의 일부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3. 7. 12. 선고 2012가단50032 판결 참조)
<분쟁조정 결정 사례 : 휴대폰 소액결제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
※ 스미싱 소액결제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Q. A씨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결제 인증번호와 청구금액’이 기재된 휴대폰 문자를 받고, 문자를 발신한 번호로 전화하였더니 성명불상자가 인증번호를 알려주면 결제취소 해주겠다고 하여 인증번호를 알려주었어요. 이후 게임회사에서 3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였다며 이동통신사가 요금을 청구하여 납부하게 되면서 스미싱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요. A씨는 콘텐츠 제공업자,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A. 스미싱 사기로 모바일 결제 대금을 낸 A씨에 대해 콘텐츠 제공업자,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업자 모두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우선, 콘텐츠 제공업자는 게임 아이템 거래 시 본인확인의무를 가지고 건전한 게임서비스 문화를 조성할 책임이 있는데, 게임 아이템을 무작위로 구매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할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에 책임이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업자는 소비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모바일 결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 예방 및 차단을 위한 제반 조치를 할 책임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와 결제대행업자는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피해구제-분쟁조정 결정사례>






※ 따라서 전자금융범죄 피해자가 이체한 금액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을 때에는 명의제공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에 피해금액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을 통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반환받는 것보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절차를 통하는 것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 피해금 환급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전자금융범죄의 피해회복-피해금 환급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장이 보이스피싱으로 사용되는 줄 몰랐던 통장 주인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까요?
Q : 급하게 돈이 필요했던 A씨는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대부업체 직원의 전화를 받고 통장을 만들어 현금카드와 함께 퀵서비스를 통해 대부업체 직원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업체 직원은 통장 사본을 건네받은 당일 대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B씨에게 전화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이고 A씨의 통장으로 5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돈을 가로챘습니다. B씨는 이와 같은 범행에 사용된 통장의 주인 A씨에게 피해를 보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통장 주인 A씨는 B씨의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을까요?
A : 통장 주인 A씨는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로서 B씨에게 위 사건의 전자금융범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2.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나홀로 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사기와 공갈의 죄(「형법」 제39장)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데 이를 배상명령이라고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제1항).
※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범죄피해자』 콘텐츠의 <형사절차에서 범죄피해자 보호-배상명령-배상명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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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9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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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