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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전자금융범죄: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

    조회수: 14399건   추천수: 102건

  •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여 피해구제 신청을 하려고 보니 이미 해당 계좌의 채권소멸절차개시가 공고 중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저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피해금을 환급 받지 못하는 건가요?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요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됨을 공고합니다.
    만약,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및 채권소멸절차
    ☞ 금융회사는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고, 사기계좌의 명의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이러한 사실을 공시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간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 이후의 피해구제 신청
    ☞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피해구제신청은 이미 진행 중인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 위와 같이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해당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해당 피해금에 대한 채권소멸절차의 개시 공고를 요청해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공고해야 합니다.
    위반시 제재
    ☞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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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피해구제 > 피해금 환급 > 채권소멸

관련법령

규제「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6조제16조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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