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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생활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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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어린이 생활안전: 어린이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조회수: 11712건   추천수: 3903건

  • 아이에게 문구세트를 사줬는데 갑자기 용수철이 튀어나와 다쳤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린이용품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①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을 받는 방법과 ②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 소비자는 물품 또는 서비스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구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①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제품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고, ②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교환 및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원을 통한 해결
    ☞ 그러나 사업자와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해당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 제외)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소비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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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어린이 생활안전 > 놀이안전 > 어린이용품에 의한 안전사고 > 어린이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관련법령

「소비자기본법」 제55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의 9. 공산품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48조이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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