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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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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지원
성매매 피해자는 일반, 청소년 지원시설 및 공동생활시설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
주거공간의 제공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및 공동생활시설 운영
성매매 피해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적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다음의 경우에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02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589 및 p. 596).

구분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공동생활시설

입소기간

1년 원칙(1년 6개월 연장 가능)

19세가 될 때까지(2년 연장 가능)

2년(2년 연장 가능)

입소대상

성인 성매매피해자 등

청소년 성매매피해자 등

탈성매매 여성으로서 자활조건이 성숙되었다고판단되는 사람

지원업무

1. 숙식제공

2.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의 의료지원

4. 수시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5.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6. 자립·자활 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 제공

7.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 지원

8. 기술교육(위탁교육 포함)

9. 다른 법률에서 지원시설에 위탁한 사항

1. 일반 지원시설과 동일

2. 진학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거나 교육기관에 취학을 연계하는 업무 수행

1. 숙박 지원

2.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정보 제공

3. 지역사회와의 연계 및 적응 지원

4. 자립·자활을 위한 활동의 지원

5. 사회보장급부(생계, 의료급여) 수령지원

※ 성매매 피해자의 공동생활시설 입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202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제8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운영지침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문제는 연계시설에서의 자활과정을 거치고 자립단계에 들어선 사람에 대해서는 자립지원 공동생활 및 공공주택 입주 등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2023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p. 617).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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