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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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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벌칙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 또는 구류의 처벌을 받게 되고, 경우에 따라 벌금 또는 과료와 구류의 형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부터 제158조까지).
※ 벌금∙과료∙범칙금∙과태료의 구별
벌금(罰金): 형벌의 일종으로 그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科料)와 다르고,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국가에 이전시키는 효과를 수반하는 몰수(沒收)와 구별됩니다. 「형법」상 벌금은 5만원 이상이며,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45조 제69조 참조).
과료(科料): 벌금과 같이 범인으로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징수하는 형벌이지만, 그 금액의 범위에서 벌금과 구별이 됩니다. 「형법」상 과료는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료는 가장 가벼운 형벌로서 주로 경범죄에 대하여 부과하게 됩니다(「형법」 제41조 제47조 참조).
범칙금(犯則金):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 범칙금제도는 범칙자로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1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해 다시 벌 받지 않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도입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부터 제165조까지 참조).
과태료(過怠料): 과태료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과하는 금전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따라서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구류 (拘留)란 1일 이상 30일 미만 구류장에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형법」 제46조). 가장 가벼운 자유형으로서 주로 경범죄(輕犯罪)에 부과하게 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법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9조 본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9조 단서).
벌칙의 대상 및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인적인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도로교통법」 제148조)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여 도로에서 교통사고위험을 일으키게 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49조제2항)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금지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 금지를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행위

처벌내용

음주측정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의 벌금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혈중알콜농도

처벌내용

0.2퍼센트 이상인 사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4항)
※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죽게 한 경우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를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49조제1항)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공동 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0조제1호)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1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6조의3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난폭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제1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제2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함)를 받지 않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함)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함)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사람(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을 포함함)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등(「도로교통법」 제152조제2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둔 사람(「도로교통법」 제152조제4호)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차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1호)
규제「도로교통법」 제41조(정비불량 자동차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조치), 「도로교통법」 제47조(경찰공무원의 무면허, 음주, 약물 복용운전자에 대한 조치) 또는 「도로교통법」 제58조(고속도로에서의 경찰공무원의 위험방지조치)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요구·조치 또는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이를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2호)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제작·수입·판매 또는 장착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3호)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4호)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5호)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6호)
사람의 신체 상태 또는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운전면허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7호)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고의로 위반해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2항제1호)
최고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3조제2항제2호)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塗色)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4조제1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4조제2호)
과로·질병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2)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운전자(「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3)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운전자. 다만, 점검 또는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장치를 제거하여 작동하지 못하는 경우는 제외(「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4)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자(「도로교통법」 제154조제3호의5)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사람(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도로교통법」 제154조제5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함) 외의 차마(車馬)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로서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4조제6호)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을 함부로 설치하거나, 교통에 방해되는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그 공사 등을 한 경우 경찰서장의 위반행위 시정명령을 위반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4조제8호)
최고속도보다 시속 8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도로교통법」 제154조제9호)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요구나 운전자 확인을 위한 진술 요구에 따르지 않은 사람(「도로교통법」 제155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함)의 운전자가 규제「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에게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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