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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에서의 주의 사항
자동차 등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차로에 따라 통행차가 구별됩니다.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버스 전용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함)와 승합자동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고속도로의 횡단과 유턴 또는 후진이 제한되고, 고속도로 진입시에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모든 승차자가 좌석안전띠를 매야 합니다.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속도로에서의 운전
자동차 등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 등'이라 함)는 그만큼 사고발생 위험이 높고 사고발생시 피해 정도가 크기 때문에 고속도로 등에서의 자동차 통행방법 등을 「도로교통법」 제5장 (「도로교통법」 제57조부터 제67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호).
「도로교통법」 제5장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도로에서의 통행방법에 따릅니다(「도로교통법」 제57조).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
고속도로에서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전용차로는 제외함)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60조,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9).

도로

차로

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고속도로

편도2차로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음

2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3차로

이상

1차로

 앞지르기를 하려는 승용자동차 및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통행할 수 있음

왼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경형·소형·중형 승합자동차

오른쪽 차로

 대형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10

※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를 제외한 도로에서의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안전하게 도로 주행하기-주행하기-자동차 통행의 일반적인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갓길 통행금지와 앞지르기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의 통행차의 기준에 따라 통행해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함)로 통행하면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갓길 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단서).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차량정체 시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갓길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위반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30

앞지르기 방법 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위의 고속도로 통행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옆 왼쪽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6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및 별표 9 주2).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승합차 등: 7만원

승용차 등: 6만원

10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고속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61조제1항).
고속도로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만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61조제2항 및 제15조제3항 본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의 통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함)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범칙금(과태료)

벌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승합차 등: 7만원(10만원)

  승용차 등: 6만원(9만원)

30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용차로 통행차가 아니라도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61조제2항, 제15조제3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전용차로 통행차의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 경우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승·하차가 끝나는 즉시 전용차로를 벗어나야 합니다.
도로의 파손·공사 그 밖의 부득이한 장애로 인해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횡단 등의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속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면 안 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 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제62조).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범칙금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횡단·유턴·후진 위반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고속도로 등의 통행금지와 정차·주차 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통행 및 횡단 금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한함) 외의 차마(車馬)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63조).
※ 고속도로 등의 통행금지를 위반하여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6호).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속도로 등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시켜서는 안 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64조).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함)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를 설치한 곳이나 정류장에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길가장자리구역(갓길을 포함함)에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통행료를 내기 위하여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정차하는 경우
도로의 관리자가 고속도로 등을 보수·유지 또는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범죄수사, 교통단속이나 그 밖의 경찰임무를 수행을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소방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화재진압 및 인명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및 생활안전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경찰용 긴급자동차 및 소방차를 제외한 긴급자동차가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고속도로 등의 차로에 일시 정차 또는 주차시키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범칙금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정차·주차금지 위반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고속도로 진입 시의 우선순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속도로 진입시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긴급자동차는 제외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65조제1항).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그 진입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65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범칙금

고속도로 진입 위반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고장 등의 조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조치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아래의 표지(이하 '고장자동차의 표지'라 함)를 설치해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66조).
고장자동차의 표지
고속도로 등을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항상 비치하며,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67조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밤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와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그 자동차의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해야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2호및 제3항).
위반 시 제재

위반 행위

범칙금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 등의 조치의무 위반

승합차 등: 5만원

승용차 등: 4만원

고속도로 등에서의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함)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본문).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 사유
다음의 경우에는 안전띠 착용에 대한 예외가 인정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1조).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해 운전하는 경우
신장·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선거운동 및 국민투표·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거나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객이 착용하지 않는 경우
위반 시 제재
범칙금 및 과태료(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본문, 별표 6 제9호 및 별표 8 제56호)

위반 행위

범칙금

운전 중 좌석안전띠 착용의무 위반시

승합차 등: 3만원

승용차 등: 3만원

위반 행위

과태료

운전 중 동승자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6만원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 3만원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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