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
1)(구)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5.의 규정에 의하면,전조등의 광도는 2등식인 경우 15,000칸델라이상이어야 하고, 4등식인 경우 12,000칸델라이상이어야 하며, 배기가스배출허용기준은 승용자동차로서 1988. 1. 1.이후에 제작된 자동차는 일산화탄소가 1.2%이하이어야 하고, 탄화수소는 220ppm이하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의 자동차는 일산화탄소 3.7% 및 탄화수소 450ppm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고, 좌 전조등의 광도가 5,000칸델라로 그 밝기가 안전기준에 미달하여 자동차검사기준에 부적합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건 자동차계속검사불합격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2)청구인은 정비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구)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5조제3항의 규정을 피청구인이 무시하고 재차 이 건 자동차계속검사불합격처분을 한 것은 법률상 불능이라고 주장하나,(구)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기가스의 농도, 전조등의 광도 등과 가시광선투과율외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동차소유자가 정비업자로부터 검사기준에 적합하게 정비를 하고 정비업자의 정비확인을 받아 검사대행자에게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항목에 대하여 재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청구인의 자동차가 검사기준에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유인 배기가스농도의 허용기준초과 및 전조등의 광도의 안전기준미달의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 사유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법률상 불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리오해로 인한 것이므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