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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취득·등록 후 60일 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명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취득·등록 후 60일 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등록말소하지 아니..
판단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그 취득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자동차를 매각하거나 말소등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종전자동차를 60일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는 안내가 없었다는 등의 사유는 이 건 부과처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수 없다 할 것임.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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