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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주거복지시설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세요.
“노인주거복지시설”은 65세 또는 60세 이상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노인이 가정과 같은 주거공간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이 있습니다.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갈 수 있는 노인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65세 이상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본인과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65에 이상인 사람, 입소비용의 전부를 내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는 60세 이상인 사람 등이며,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독립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입니다.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입소신청을 하거나 당사자간의 계약을 해야 하고,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임대계약을 해야 합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해 알아볼까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이란?
“노인주거복지시설”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의 65세 또는 입소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단독취사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의 노인이 가정과 같은 주거공간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
양로시설 :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복지주택 :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입소대상자와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2조제2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의2제1호·제2호·제3호).

입소대상자

입소비용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3.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전년도(본인 등에 대한 소득조사일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함)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전년도의 평균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일부 부담

4.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인 배우자(위 4.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배우자)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 입소대상자의 60세 미만인 배우자 및 위 2.에 따른 입소대상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는 해당 입소대상자와 함께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입소절차
위 1. 또는 2.에 해당하는 사람이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입소신청서에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본문).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소신청사유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단서).
위 3. 또는 4.에 해당하는 사람이 양로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릅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입소여부 결정
신청인은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입소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와 입소시설을 결정한 후에 이를 통지받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
특히, 위 2.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1년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받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노인복지주택의 입소대상자와 입소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본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15조의2제4호).

입소대상자

입소비용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사람

 입소자 본인 전부 부담

※ 입소자의 배우자와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는 함께 입소할 수 있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1항 단서).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사람은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습니다(규제「노인복지법」 제33조의2제3항).
입소자격자가 아닌 사람에게 임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2호).
입소절차
노인복지주택에 들어가려는 사람은 임대차계약에 따릅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전단).
이 경우 임대차계약 신청자가 해당 시설의 정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르되,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순위에 따라 결정합니다(규제「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 후단).
1. 부양의무자가 없는 사람
2. 「주민등록법」상 연령이 많은 사람
3. 배우자와 함께 입소하는 사람
4. 19세 미만의 자녀·손자녀와 함께 입소하는 사람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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