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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07-06099, 영양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2007. 5. 18.)
사건명   보건복지부장관 07-06099, 영양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2007. 5. 18.)
판단 행정심판에 있어서 당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처분청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사고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였다는 점은 피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사고의 원인식품이나 감염경로가 명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점, 노로바이러스는 신체접촉이나 호흡기 등을 통해서도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구인이 제공한 음식물로 인하여 식중독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건 사고로 증상을 보인 학생들 중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고, 함께 급식을 실시한 대다수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서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사고의 원인이 학교급식관리의 소홀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감염경로로 인한 감염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청구인이 영양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급식시설식품위생품질관리 등에 문제를 발생시킨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이 건 사고의 발생이 청구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사고발생의 책임을 물은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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