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불량식품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불량식품은 여기에 신고하세요
불량식품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에 전화나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불량식품을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불량식품을 신고하고 싶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불량식품 신고
식품안전정보원에서는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신고를 활성화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불량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불량식품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방법으로 불량식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고방법

전화

신고

국번 없이 1399

인터넷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minwon/main.do)

그 밖의

방법

모바일앱(식품안전나라)

위반 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과 함께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해야 접수·처리 됩니다(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홈페이지).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신고를 할 수도 있어요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불량식품의 제조·유통 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별표 제148호).
이에 따라 불량식품으로 인해 공익을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공익신고하기'나 공익침해 신고전화(국번없이 110번)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불량식품 신고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불량식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불량식품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신고 한 위반사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0조「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
※ 행위별 구체적 포상금액은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25호, 2022. 3. 31. 발령, 2023. 1. 1. 시행)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지급기준
신고자가 동일 업소에 대해 둘 이상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금액의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및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
지급한도
동일 신고자에게 지급될 수 있는 연간 포상금은 신고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이며, 지급기관별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 50만원, 시·도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본문).
다만, 신고사항이 「식품위생법」 제93조에 위반되는 행위일 경우에는 1인당 지급한도 제한이 없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3항 단서).
지급방법
포상금 지급은 신고 된 사항이 법 위반행위로 확인되어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된 후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이 시행되기 전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본문).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건강을 위해 예방조치가 필요한 식품 등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판매 등을 금지 조치한 사항을 300㎡ 미만 식품판매자가 불이행한 경우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 여부만을 확인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 단서).
신고포상금 지급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량식품 신고를 했다고 항상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단서).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사업자와 피해보상 등이 합의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위생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시민식품감사인, 자율지도원,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사항
이미 신고 된 사항이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된 업체와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규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생계형 영세업체의 식품 조리·소분·즉석제조·가공 판매하는 행위를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농업인이 자가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내용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무허가·무등록·무신고 영업으로 신고한 경우
자가소비용으로 구입 후 사용 잔량을 인터넷으로 소량 판매하다 무표시 제품 판매나 무신고 영업으로 신고 된 경우
허위·과대광고, 표시기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인체 위해와 관련이 적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신고한 경우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소비기한 경과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구매일로부터 10일을 초과 경과 후 신고한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