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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단체소송
"소비자단체소송"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가 다수의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개별 소비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ㆍ중지를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단체소송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단체소송
제품 구매 등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해 일괄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소송"은 사업자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비영리단체가 개별 소비자를 대신해서 법원에 그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
소비자단체소송은 피해 구제를 직접 받아내는 ‘집단소송제’와 달리, 판결 효력이 해당 제품의 판매 금지나 불공정 약관 시정 등 기업의 위법행위 금지에만 미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안전 위협제품이나 불공정 약관 등에 대해 판매금지나 내용수정 등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비자 개개인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비자단체소송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권익 침해행위의 금지·중지 요청
소비자단체소송을 하려는 소비자단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4조제1항제3호).
소장 및 소송허가신청서의 제출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는 소비자단체는 사업자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1조제1항).
만일, 소송의 상대방이 외국사업자라면 대한민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제출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1조제2항).
단체소송의 허가
소비자단체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단체소송을 허가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74조).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소를 제기한 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했을 것
소비자단체소송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비자단체소송의 효력
판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일부터 2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제408조).
법원이 소비자단체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단체 등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75조).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기관에 의해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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