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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7-062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사건명   07-0629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무효확인청구
판단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것이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사유인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습관성약물중독을 이유로 수시적성검사대상자로 판정되었다면 청구인에 대한 수시적성검사통지서가 반송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청구인이 구속중이거나 형을 선고받아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했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확인을 했다면 청구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교도소에 수용중인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단지 통지서가 2회 반송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주소지의 관할 경찰관서에 수시적성검사대상자공고를 하고 통지에 갈음하고, 피청구인은 수시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다시 공고로써 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였는바, 이 경우 공고요건인 “통지받을 사람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통지서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충족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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