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자동차 운전면허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교통/운전 : 자동차 운전면허: 운전면허 적성검사 HOT! 추천

    조회수: 123951건   추천수: 5560건

  • 운전면허증에 적성검사기간이 나와 있는데, 적성검사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요?
    ①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②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면 운전적성 적합여부를 검사받아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매 10년(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을 주기로 받아야 합니다.
    ◇ 적성검사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면허에 대해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
    ◇ 적성검사 주기 및 기간
    ☞ 최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다만, 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이후의 적성검사는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부터 10년(다만, 직전의 운전면허증 갱신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 적성검사 방법
    ☞ 위의 적성검사 대상자는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정기적성검사를 신청합니다.
    ☞ 적성검사 시에는 정기적성검사신청서, 신분증명서 제시(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가능), 사진 2장, 병력신고서, 신체검사서(해당 신청기관에서 직접 실시하는 경우도 있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정기적성검사에 합격하면 갱신된 운전면허증이 교부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자동차 운전면허 > 운전면허 유지하기 >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 >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1항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3조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1조

  • 교통/운전 : 자동차 운전면허: 운전면허 적성검사 HOT!

    조회수: 65442건   추천수: 4707건

  • 운전면허증에 적힌 적성검사 기간이 지났어요. 어떠한 제재를 받게 되나요?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도 있나요?
    ① 제1종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과 ②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 75세 이상인 사람은 3년,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제1종 운전면허 중 보통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마다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적성검사 대상자가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성검사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처벌
    ☞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적성검사 연기
    ☞ 해외체류, 재해·재난, 질병·부상, 구속, 군복무,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성검사를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정기적성 검사기간 이전에 정기적성검사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미리 적성검사를 받거나, 정기적성 검사기간 만료일 이전에 연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적성검사연기신청서를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해서 적성검사를 연기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자동차 운전면허 > 운전면허 유지하기 > 적성검사 및 운전면허 갱신 등 >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령

규제「도로교통법」 제87조제4항, 제93조제1항제9호

규제「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별표 7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 제93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