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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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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원회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5-060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사건명   05-0603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판단 「도로교통법」상 적극적으로 운전면허를 대여하여 그 것을 행사하게 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운전면허를 가져가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허락하였다면, 운전면허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대여하여 ○○○에게 운전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청구인의 이 건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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