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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운전 : 자동차 운전면허: 운전면허의 종류 HOT! 추천

    조회수: 75053건   추천수: 11869건

  • 운전면허를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면허의 종류와 종류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 제2종 운전면허 및 연습운전면허로 구분됩니다.
    제1종 운전면허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로 나뉘며, 제2종 운전면허는 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나뉩니다.
    연습운전면허는 제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시험의 응시자로서 적성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을 모두 합격한 사람에게 1년의 유효기간 동안 도로주행연습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운전면허입니다.
    ◇ 제1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소형면허: 3륜화물자동차, 3륜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특수면허: 대형견인차(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소형견인차(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구난차(구난형 특수자동차,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2종 소형면허: 2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제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연습운전면허로 운전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고 2년이 지난 사람이 동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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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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