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근로청소년의 구직
-
- 근로청소년의 연령 및 구직
-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 체결 등
-
- 근로계약의 체결 등
- 근로청소년의 근로조건
-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 근로청소년의 임금
-
- 임금의 청구 및 지급 등
- 근로청소년의 보호
-
-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 근로관계 종료
-
-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른 보호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아동·청소년/교육 :
근로청소년:
최저임금
조회수: 5192건 추천수: 1169건
-
-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입니다. 저도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주는 것으로, 사용자에 대해 그 준수를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는 임금조건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적용대상☞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우에 따라 징역과 벌금이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최저임금법」 제1조,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2항, 제28조제1항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