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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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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2주택시 1주택 양도시 양도세 부과 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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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제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서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대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작세무서 재산세과 백동욱(02-840-948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840-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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