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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가구 2주택시 1주택 양도시 양도세 부과 되는 조건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제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에서는 1세대 1주택의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대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작세무서 재산세과 백동욱(02-840-9484)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법령질의 - 양도소득세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840-948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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