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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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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안전 보장받기
걸어서 출퇴근하는 모든 직장인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받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출퇴근을 위해 보행자길에서는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되고, 불법시설물이 정비됩니다. 또한 과거에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 CCTV나 보안등을 설치되고, 보행자길을 점용하고 공사중인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출퇴근길 보행안전, 이렇게 보장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행권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
<"보행자길"이란 무엇인가요?>
"보행자길"이라고 하면 얼핏 생각할 때 보도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보도 외에도 법률상 보행자길의 범위는 상당히 넓답니다. 보행자길에 포함되는 장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함)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이처럼 출퇴근길 보행안전은 법으로 보장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어떻게 보장되나요?
보행자 통행의 우선
보행자길에서 차마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차마"란 무엇인가요?>
"차마"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
√ 자동차
√ 건설기계
√ 오토바이
√ 자전거
√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실외이동로봇 등은 제외함)
√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
차마의 운전자가 보행자전용길을 이용할 때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걸이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8조제1항).
√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8조제2항).
※ 이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구별

범칙금

승합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노면전차

7만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6만원

오토바이

4만원

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

3만원

위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8조제3항).
※ 이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구별

범칙금

승합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노면전차

7만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6만원

오토바이

4만원

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

3만원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함.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함)는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불법시설물의 정비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할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불법시설물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위에 따라 불법시설물의 정비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어떤 곳이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나요?>
특별시장등은 다음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규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보행자 안전을 위한 CCTV나 보안등의 설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고정형 CCTV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보행자길에는 고정형 CCTV와 보안등을 설치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고정형 CCTV는 보행자길 중 과거에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 전신주, 벽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치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누구든지 위에 따라 설치된 고정형 CCTV나 보안등을 파손해선 안 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고정형 CCTV 또는 보안등을 파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3항, 규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 보행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가장 짧고 안전한 경로로 설치되어야 하며,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기울기를 최소화하며, 계단이나 차도와의 경계석 등을 제공할 것
√ 최소 2미터 이상의 보행안전통로의 유효폭을 확보할 것(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음)
√ 보행안전통로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미끄럽지 않고 평평하게 설치되고, 투수성(透水性), 배수성 등의 기능을 갖출 것
특별시장등은 위에 따라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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