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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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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법규 지키기
자동차와 오토바이 출퇴근자는 출퇴근길 안전을 위하여 제한속도 지키기, 안전거리 확보하기,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 보행자 보호하기, 무면허 운전하지 않기, 음주운전 하지 않기, 음주측정 불응 금지,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지 않기 등 「도로교통법」에서 요구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알아둘 주요 교통법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전자가 알아둘 주요 교통법규
모든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련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중요한 교통관련법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한속도 지키기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규정 속도에 따라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속도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범칙금(과태료) 및 벌점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제93조제1항, 별표 6, 별표 8,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초과속도

범칙금(과태료)

벌점

100km/h 초과

-

100

80km/h 초과

100km/h 이하

-

80

60km/h 초과

80km/h 이하

승합자동차

13만원(14만원)

60

승용자동차

12만원(13만원)

오토바이

8만원(9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자동차

10만원(11만원)

30

승용자동차

9만원(10만원)

오토바이

6만원(7만원)

40km/h 이하

20km/h 초과

승합자동차

7만원(8만원)

15

승용자동차

6만원(7만원)

오토바이

4만원(5만원)

20km/h 이하

승합자동차

3만원(4만원)

-

승용자동차

3만원(4만원)

오토바이

2만원(3만원)

최고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9호).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2항제2호).
√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도로교통법」제151조의2제2호),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의3,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제2호 6의4).
안전거리 확보하기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
<추돌사고는 무조건 뒷차 책임이라구요?>
몇 년 전만해도 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나면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하여 무조건 뒤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어 사고 순간이 명확히 재연되는 시대인 만큼, 교통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즉, ‘추돌사고는 무조건 뒷차 책임’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무작정 적용하기보다는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영상을 충분히 활용해 사고책임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위의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위반한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안전거리

미확보

일반도로

승합자동차

2만원

10

승용자동차

2만원

오토바이

1만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

오토바이

3만원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왼쪽으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해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거나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제22조제2항 및 제23조).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고속도로의 앞지르기차로와 주행차로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1차로를 이용해 주행하는 경우가 있어 고속도로의 통행에 많은 장애와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전국의 편도 2차선 이상인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주행차로가 아닌 앞지르기 차로라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더불어 앞지르기 차로에서 비켜 주지 않고 계속 주행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에 해당되어, 운전자는 차종에 따라서 5만원에서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더불어 벌점도 10점을 받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 , 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9 별표 28).
위의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승합자동차

7만원

10

승용자동차

6만원

오토바이

4만원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위반

승합자동차

7만원

15

승용자동차

6만원

오토바이

4만원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승합자동차

5만원

-

승용자동차

4만원

오토바이

3만원

끼어들기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승합자동차 : 4만원
승용자동차 : 4만원
오토바이 : 3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할 때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함)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
위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승합자동차 : 6만원
승용자동차 : 5만원
오토바이 : 4만원
보행자 보호하기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교통법규 중 하나가 바로 보행자 보호의무입니다.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모두 인명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인데요. 보행자 보호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2.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
3.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4.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4항).
5.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
6. 자전거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도로 외의 곳
7. 자전거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함)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위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1. 및 2. 위반

승합자동차

7만원

10

승용자동차

6만원

이륜자동차 및 오토바이

4만원

3.부터 5.까지 위반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

이륜자동차 및 오토바이

3만원

무면허 운전하지 않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및 제154조제2호).
음주운전 금지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음주운전을 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음주운전을 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 28).

행정처분

사유

운전면허 취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운전면허 정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음주측정 불응 금지
경찰관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운전자는 경찰관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위의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이를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함)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 참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운전자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위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승합자동차

7만원

15

승용자동차

6만원

이륜자동차 및 오토바이

4만원

운전 중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함) 표시 및 조작 금지
운전자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해서는 안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의2).
운전자는 운전 중에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표시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도 포함)가 표시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두는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위의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표시 및 조작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운전 중 영상표시 장치

표시 및 조작

승합자동차

7만원

15

승용자동차

6만원

이륜자동차 및 오토바이

4만원

<운전 중 내비게이션 조작이나 유튜브 시청은 절대 금물입니다.>
도로의 정체가 길어지는 등 다소 주의가 산만해지면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거나 슬쩍 유튜브를 시청하는 운전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중 내비게이션을 조작하거나 유튜브를 시청하면 주의력이 분산돼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운전 중 내비게이션 조작이나 유튜브 시청은 절대 금물입니다! 불가피하게 내비게이션을 조작해야 할 때는 반드시 자동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멈춘 상태에서 조작해야 한다는 사실, 명심해 주세요.
난폭운전 금지
금지되는 행위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음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의 위반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교통안전교육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2호).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의무교육의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후단).
제재조치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를 받은 사람이 난폭운전을 한 경우 시·도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 지금까지 살펴본 교통법규들과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알아두어야 할 그 밖의 다른 교통법규들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교통·운전>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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