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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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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속도 지키기, 트렁크 비우기, 공회전 하지 않기 등 친환경 운전습관만으로도 자동차 연비를 향상시키고, 연간 8백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라이딩 복장을 착용하고 운행 전 안전점검을 습관화하면 안전하게 오토바이로 출퇴근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오토바이"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동차"란
법적으로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봄)로서 다음의 차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함)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규제「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생각보다 많은 차들이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데요. 이 중 보통 출퇴근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하면 승용차, 승합차 그리고 이륜자동차 정도가 될 듯합니다.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율주행자동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란
"오토바이"란 법률용어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상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 그 밖에 배기량 12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실외이동로봇은 제외)
자동차 10년 타기, 어렵지 않아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효과적인 자동차관리방법, 궁금하세요?
소중한 내 자동차, 잘 관리해서 오랫동안 안전하게 탈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자동차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끔은 전문 세차업체에 차를 맡겨 차체 밑바닥을 청소해줘야 합니다. 차체의 밑바닥과 휠하우스를 깨끗이 해야 부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기를 자주 시켜줍니다. 날씨 좋은날에는 매트를 걷어내어 햇볕에 말리고 트렁크도 열어 차 안 공기를 신선하게 바꿔주세요.
등화장치를 점검하세요. 전조등, 방향지시등과 같이 차의 앞쪽에 있는 등화장치는 작동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뒤쪽 후미등의 경우 고장이 나도 방치되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후미등이 고장나면 안개 등으로 시야확보가 어려울 때 추돌사고를 당할 수 있는 만큼 후미등의 정상작동 여부는 특히 신경써서 점검해야겠습니다.
트렁크 속에 있는 불필요한 물건들을 치워주세요. 트렁크 정리만으로 연비에 큰 도움이 되며 타이어 마모속도도 늦출 수 있답니다.
제 때 엔진오일을 갈아주세요. 엔진오일의 점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엔진성능이 좋아진답니다.
※ 계절별, 상황별로 어떻게 하면 내 자동차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지 궁금하시다구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식 블로그>에 방문해보세요. 효과적인 자동차 관리를 위해 유용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환경 운전 10계명, 알고 계신가요?
친환경 운전습관만으로도 연비를 약 20%나 향상시킬 수 있고, 연간 8백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으며, 256만 킬로리터의 유류 절감이 가능합니다.
친환경 운전, 다음의 친환경 운전 10계명을 명심한다면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운전 10계명>
1. 경제속도(60~80킬로미터) 지키기
2. 내리막길 운전 시 가속페달 밟지 않기
3. 출발은 천천히
4. 공회전 하지 않기
5. 타이어 공기압 체크하기
6. 한 달에 한 번 자동차 점검하기
7. 정보운전의 생활화
8. 트렁크 비우기
9. 친환경 자동차 선택하기
10. 유사연료나 인증을 받지 않은 첨가제 사용 안하기
알뜰한 운전자라면 이 정도는 챙겨야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실시간 교통정보 파악하기
출퇴근길 꽉 막힌 도로위에 서 있다 보면 시간은 물론 기름값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정이 나은 도로로 우회할 수 있다거나 정체상황이 언제 풀릴지 알 수 있다면 도로위에 버리는 기름을 조금이나마 줄여볼 수 있을 텐데요.
여기 도로 곳곳의 사정을 실시간으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알뜰살뜰한 운전자라면 꼭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http://www.ex.co.kr/)를 방문해 보세요. 교통정보 배너를 클릭하시면 실시간으로 교통속보, 교통상황, 정체구간 등 고속도로의 교통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답니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무료로 제공되는 ROAD PLUS 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수도권 지역 일반도로의 교통상황과 고속도로 교통정보는 한국교통방송 홈페이지(http://www.tbn.or.kr/main.tbn)를 통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방송에서는 실시간 문자서비스로도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서비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교통방송 실시간문자 교통정보 이미지입니다.
고속도로 출퇴근할인 적용시간대와 할인율 알아두기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진출입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km 미만의 구간)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전자적이 지불수단으로 수납하시는 분이라면 다음과 같은 출퇴근할인 적용시간대와 할인율 알아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출처 :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통행요금-통행요금제도-통행요금 안내-할인/할증제도].

할인율

적용시간

대상차량

50%

출근 : 05:00 ~ 07:00

승용차, 승합차, 10톤 미만 2축 화물차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출구요금소 통과시각 기준

퇴근 : 20:00 ~ 22:00

20%

출근 : 07:00 ~ 09:00

퇴근 : 18:00 ~ 20:00

오토바이 라이더라면 안전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 기름값도 절약하고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기분을 만끽하기엔 오토바이 출퇴근만한 것도 없을 텐데요. 하지만 항상 안전이 걱정되시죠? 오토바이 안전하게 타기! 다음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문제없습니다!
첫째, 올바른 라이딩 복장을 착용하세요.
라이더들이 가장 간과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안전운행에 기본이 되는 '올바른 라이딩 복장'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점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기도 하죠. 올바른 라이딩 복장은 라이더에게 자신감과 편안함을 주며 시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라이더 및 동승자는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받은 헬멧을 착용하고 미끄럼 방지 밑창이 깔려있는 발목 높이 이상의 부츠와 긴 바지 그리고 라이딩용 자켓과 장갑 등을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둘째, 운행 전 사전점검은 필수입니다!
운행 전 사전점검은 운행 중 예상치 못했던 고장을 예방하고 오토바이가 라이더의 의지대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요소인데요. 라이딩 전 항상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오토바이의 작은 이상 여부도 바로 찾아낼 수 있으므로 안전운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라이딩 복장, 운행 전 점검사항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야간에 오토바이 운전 시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속도를 줄여주세요. 야간에는 전방의 장애물을 발견하기 어렵고 속도가 빠르면 장애물을 피하기 곤란해요.
야간에는 주변물체의 움직임이나 거리 판단을 정확히 하기 어려우므로, 23초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세요.
자동차 전조등 불빛은 도로 전면을 잘 비춰주므로 자동차의 전조등 불빛을 이용하여 전방을 관찰하면 도움이 됩니다.
다른 차량이 근접해 있거나 뒤따르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량이 적은 한적한 도로에서는 상향등을 사용해서 이룬자동차나 오토바이가 운행중임을 알려주세요.
언제나 보행자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주의운전하세요.
<오토바이도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8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달리 등록이 아닌 사용신고만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하다 보니 오토바이보유자들 중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최초 사용신고 시에만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재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토바이보유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제46조제3항제2호).
즉,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안정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자, 이제부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부터 배기량 50cc이하의 스쿠터에 이르기까지 오토바이운전자라면 누구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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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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