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부정승차 하지 않기
"대중교통 부정승차"란 정당한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대중교통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그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내게 될 뿐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승차 하지 않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하철 부정승차 행위
"지하철 부정승차"란 정당한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지하철을 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부정승차는 그 건수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형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실제 자주 발생하는 지하철 부정승차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자격자가 학생·장애인·노인 등에게 발급되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비상게이트를 이용해 개찰구를 통과하는 행위
2인 이상이 동시에 개찰구를 통과하는 행위
개표하지 않았으면서 화장실에 다녀오느라 개찰구를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거짓말을 하고 비상게이트를 통과하는 행위
버스 부정승차 행위
"버스 부정승차"란 정당한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버스를 타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음의 행위들은 모두 대표적인 버스 부정승차의 유형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태그하지 않는 행위
현금 운임을 적게 내는 행위
반쪽 지폐를 지불하는 행위
초과운임을 내지 않기 위해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하는 행위
혼잡한 틈을 타 버스 뒷문으로 승차하고 운임을 지불하지 않는 행위
※ 부정승차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대중교통 부정승차는 공정한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저해하고 그로 인한 손실이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다른 정당한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뿐만 아니라 절대로 해선 안 되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렇게 처벌될 수 있어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하철 부정승차 처벌
지하철에 부정승차 할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 외에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현재 지하철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실제 승차해서 타고 온 구간의 운임+30배 부가운임'이 부과됩니다.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무임승차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9호).
√ 지하철탑승 시 사용하기 위하여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07조제1항 및 제4항).
습득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에 승차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제1항).
버스 부정승차 처벌
시내버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그 운임 또는 부족하게 지불한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부가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서울시 버스정책과-3574호, 2023. 2. 3. 발령·시행) 제13조의2].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무임승차행위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9호).
√ 버스탑승 시 사용하기 위하여 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07조제1항 및 제4항).
습득한 타인의 우대용 교통카드를 이용해 버스에 승차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입건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