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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기준 확인 신청하기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자는 입지기준확인신청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함)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입지기준확인을 신청하는 자는 해당 토지의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지기준확인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로 통지받습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신청자는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이용하기
※ 공장을 설립하려는 입지의 토지이용계획, 행위제한내용, 규제안내서, 고시도면 등의 내용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
공장설립 온라인지원 시스템 이용하기
※ 공장을 설립하려는 부지에 대해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factoryon.go.kr), 공장설립분-입지 기본정보 분석>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장설립 온라인지원시스템>
<출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factoryon.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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