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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교육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제도인가요?

    조회수: 15498건   추천수: 4551건

  • 저는 고등학생인데요, 중고품을 살 수 있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사기로 하고 대금을 판매자의 통장에 입금한 이후 연락도 되지 않고 물건도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람들은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했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제도인가요?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흔히 사용되는 사기수법입니다. 부모님과 상의해서 사이버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나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사기로 신고를 하세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후 진행상황을 알려 줄 것입니다.
    그리고 중고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럼 에스크로 제도에 대해 알아볼까요?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란 ?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구매의 안전을 위해 제품 등을 받을 때까지 은행과 같은 제3자에게 그 결제대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 이용하기
    ☞ 에스크로(ESCROW, 결제대금예치)제도는 인터넷쇼핑몰의 모든 거래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발송하기 전에 미리 상품 대금을 지급받는 선불식 판매를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참조).
    ☞ 문제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의 경우 지급을 정지시키면 되지만 현금은 결제 즉시 판매자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지요.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에스크로제도인데 상품을 사면서 대금을 결제하되 은행 등의 에스크로 사업자가 결제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상품배송이 완료된 후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거예요.
    개인 간에 중고물품을 거래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직접 만나서 물품을 확인한 후 대금을 건네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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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 인터넷으로 물건사기 > 물건의 구입 및 반품하기 > 물건 구입하기

관련법령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0호 및 제24조제2항

  • 아동·청소년/교육 :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 부모님의 동의 없이 한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조회수: 13305건   추천수: 4395건

  • 얼마 전 혼자 집에 있다가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고 사은품을 받기 위해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텔레마케터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해지를 하려니 설치비와 사용요금을 납부해야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성년자가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서비스 계약은 취소할 수 있어요. 계약 취소 시 요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임대 모뎀 등 장비 일체는 반환을 해야 해요.
    ◇ 부모님의 동의를 받으세요.
    ☞ 미성년자인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하려면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부모님의 동의를 받은 후 구입을 하도록 해요.
    ◇ 사이트 운영자의 의무
    ☞ 사이트 운영자는 부모님(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상품 구입이나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상품 구입이나 서비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미성년자에게 알리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가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사업자가 믿게끔 부모님(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다던가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면 문제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 회사와 다시 상담을 해보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의 피해구제신청을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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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제45조제4항제5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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