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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신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일정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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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입신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말함, 이하 같음)을 수입신고(수입신고 대행을 포함)를 하려는 경우(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입신고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제20조제1항,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별지 제25호 서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입신고 서류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 <식품검사-식품등의 신고-수입신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하는 경우 축산물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후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 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전단).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몰수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

유용한 법령정보

Q.판매를 위해 햄을 수입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햄을 수입하려는 경우 축산물 수입신고서 및 일정한 서류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입신고된 햄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검사관이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축산물
다음의 축산물은 수입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별표 8의2).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축산물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축산물
여행자가 휴대한 것·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축산물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축산물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축산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축산물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않는 축산물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축산물
금지행위
축산물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축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의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2항).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위의 수입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축산물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다만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축산물을 재수입하는 행위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축산물을 수입신고하는 행위
위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또는 동시에 징역과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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