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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역신청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식물검역관에게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식물검역관은 수출하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 아닌 물품에 대하여도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
검역신청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식물 등의 수출검역신청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입국이 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서류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28조제1항 및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본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수입허가서(수입국이 수입허가서를 발행하는 경우만 첨부함)
수출국이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재수출하는 경우만 첨부하며, 신청인이 되돌려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확인 후 되돌려 줄 수 있음)
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함)
수입국의 요구 사항(수입국이 식물검역증명서에 추가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만 첨부함)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식물을 수출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을 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단서).
벌칙
수출검역에 합격하지 않고 수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에 합격하여 수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48조제8호 및 제48조의3).
식물 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신청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 아닌 물품 등의 수출검역을 요청하려는 경우 수출식물 검역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28조의2제1항 및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1항, 별지 제25호서식).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해 선박 등 운송수단의 수출검역을 요청하려는 경우 기항지 목록과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나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28조의2제2항 및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2항, 별지 제27호의2서식).
선박검사수수료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검역대상별 수수료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규제「식물방역법」 제18조, 규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 및 「수수료징수업무규정」(국제식물검역인증원 2022. 7. 21. 개정∙시행) 제3조, 별표 1].
※ 검역대상별 수수료율은 이 콘텐츠 < 식물검역 수입검역 검역신청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검역대상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AGM광장-AGM 개요-선박검사수수료 규정>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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