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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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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 등
국가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ㆍ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勞務)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정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국가의 지원
국가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등으로 인해 시장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법인·단체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1항).
국가는 취업취약계층 등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법인·단체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고용정책 기본법」 제28조제2항).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
지원계획의 수립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본문).
지원계획의 제출
시·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연도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에 해당하는 날까지 그 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제2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
√ 지원계획 : 2011년부터 매 5년이 되는 연도의 1월 15일
√ 연도별 지원계획 : 2012년부터 매년 1월 15일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 등이 우수한 시·도에 별도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5조의2제3항).
경영지원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경영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경영지원 업무를 다음에 해당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0조제2항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정부가 출연한 기관으로 한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 상근(常勤)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팅 회사
√ 기술·세무·노무·회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 사회적기업이나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를 1년 이상 지원한 실적이 있는 민간단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정부가 출연한 연구기관이나 사립대학의 부설연구기관에 한정)
경영컨설팅의 제공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경영과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경영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자율형 컨설팅

 경영/기술 전 분야에 관하여 기업이 자유롭게 컨설팅기관과 매칭하여 결정한 주제에 대한 컨설팅 지원

표준형 컨설팅

 공공시장 진출, 민간판로 고도화, 자금/정책 연계, ESG/사회적가치/임팩트 측정 및 고도화, 경영지원(기타) 지정 분야 내 지원

협업활성화 지원 컨설팅

 연대와 혐력을 통한 (예비)사회적기업 공동의 성장 전략 구축 지원(컨설팅 비용+공동사업 추진 실행비용 일부 지원)

표준형 경영컨설팅
특정분야·주제의 경영과제와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성장형 경영컨설팅
회계, 마케팅, 노무, 법무, 경영전략 등 전략적으로 발전시켜야할 경영·기술 전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형 컨설팅
동종 유사 업종 또는 지역의 기업들이 공동의 경영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원금액
지원한도
기업별 총 5회 내 지원하되, 연간 1회 한정합니다(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지원사업-성장지원-전문컨설팅, 경영지원).
※ 금액지원한도는 없으나 예비사회적기업은 연간 1,000만원 한도(VAT포함) 내 지원합니다.
기업부담
컨설팅 총사업 금액에 따라 금액구간별 10~40% 입니다(사회적기업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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