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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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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의 개념 및 법제
- 사회적기업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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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의 법인 설립
- 사회적기업의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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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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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절차
-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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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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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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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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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의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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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실현
조회수: 15225건 추천수: 45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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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중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이란 문구가 있습니다.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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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기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자리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함)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함)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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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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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조회수: 14303건 추천수: 41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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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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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인증요건☞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할 것☞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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