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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준 Ⅰ(유급근로자, 사회적 목적 실현)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인증기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할 것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것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있을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
유급근로자의 고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급근로자의 고용 유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2호).
근로자의 개념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유급근로자의 인정범위
상시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사람은 모두 유급근로자에 포함 됩니다(고용노동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42쪽).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 하더라도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사회적 목적 실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업의 존립 목적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3호).
취약계층의 개념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취약계층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에 따른 경력단절 여성 중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사회서비스의 종류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다음에 해당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3조).
보육 서비스
예술·관광 및 운동 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 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직업안정법」에 따른 고용서비스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실현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회적기업의 종류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참고).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일자리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지역사회 공헌형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직의 주된 목적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이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 지역(고용노동부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함)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이하 "지역취약계층"이라 함)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 목적 실현 유형을 객관화된 정량적 지표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합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52쪽 및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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