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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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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대상
사회적기업의 인증은 「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ㆍ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이 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정부ㆍ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대기업 및 대기업과 관계있는 법인 등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증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회적기업의 인증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면 인증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제1항).
인증대상자
사회적기업의 인증대상자는 다음의 조직 형태를 갖춘 법인입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의 불인증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인사업자
사회적기업은 일정한 법인격 또는 그와 유사한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사회적기업에서 정한 조직형태가 아니므로 인증이 불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94쪽).
정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정부·공공기관의 출연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공공기관의 출연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는 조직,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2024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37쪽).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지방자치단체만 투자한 기관의 경우는 공공기관이 아니므로 인증을 받을 수도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해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은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참조).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법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상 경비의 50%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 및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 다음에 미달하는 사업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톤 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 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 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 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 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 이상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 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 이상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 제외)
대기업 및 대기업과 관계있는 법인
대기업 및 대기업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제4호).
대기업의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대기업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다 지분 소유자
대기업 최대주주의 친족이거나 최다 지분 소유자의 친족
대기업의 임원
대기업의 대표·최대주주 또는 최다지분 소유자(이하 “대표등”이라 함)나 그 대기업의 임원이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법인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
대기업이 법인으로부터 그 법인의 주된 사업 및 영업활동 또는 거래의 주된 부분을 위임받아 행하고 있는 경우
대기업이 법인에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자산을 대여하거나 채무를 보증하고 있는 경우
대기업 및 대기업과 최대주주이거나 최다 지분 소유자, 친족 또는 임원 등의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산해 법인의 발생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그 법인의 최다지분이 되는 경우
√ 대기업의 대표등의 친족이 그 법인의 임원인 경우(다만,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출자총액 또는 재산의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대기업이 그 중소기업을 지배한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제외)
√ 대기업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그 중소기업의 임원인 경우
대기업과 그 자회사가 단독으로 또는 그 대기업의 다른 자회사와 공동으로 다른 법인과 위에 규정된 관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대기업 및 자회사가 공동으로 그 법인에 대해 위에 규정된 관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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