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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을 위한 정관 작성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에 알맞은 정관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유한회사, 합명ㆍ합자회사, 주식회사,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그 형태에 따라 정관의 기재사항이 다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 유형에 따른 정관내용 외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관의 내용도 갖추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정관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정관 작성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이하 '정관 등'이라 함)을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제1항 및 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1조).
목적
사업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사회적기업의 지부(支部)
사회적기업의 재원 조달
사회적기업의 회계
정관의 변경
정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규제「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제2항).
정관 등의 변경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3조제2항제1호).
법인 유형에 따른 정관의 내용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정관내용
법인의 유형에 따라 정관의 기재사항이 다르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각 정관의 기재사항 외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필요한 정관 기재사항을 더 갖추어야 합니다.
비영리 재단법인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43조 제40조).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비영리 사단법인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40조).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유한회사
유한회사의 설립 시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543조제2항 및 제179조제1호부터 제3호).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자본금의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각 사원의 출자좌수
본점의 소재지
합명·합자회사
합명회사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179조).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본점의 소재지
정관의 작성년월일
합자회사의 정관에는 위 합명회사의 정관 기재사항 외에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상법」 제270조).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 사원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3).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본점의 소재지
정관의 작성년월일
사원의 출자의 목적 및 가액
자본금의 액
업무집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제1항 및 제290조).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그 외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
√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이에 대해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 회사 성립 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 수량, 가격과 그 양도인의 성명
√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공익법인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임기 및 그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사업에 관한 사항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규제「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1항).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면(任免) 등에 관한 사항
회의에 관한 사항
수익(收益)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남은 재산의 처리방법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3조제1항).
목적
명칭
사업구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조합원의 가입·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시기 및 출자지분의 양도에 관한 사항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경비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임원·대의원의 정수·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간부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사업의 종류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회계연도와 회계에 관한 사항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현물출자를 인정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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