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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안건명   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질의 학원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년 겨울 동업종 관련 가맹사업을 하는 곳을 알게 되어서 가맹계약을 하게 되었고 가맹비를 지불하였으나, 학원내의 장비시설을 구비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 서로 구두로 합의하고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비를 구입하지 않자 교육 및 학원운영에 관한 가맹 본부에서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가맹점에서 모두 알아서 하라고 하여 가맹점으로서는 수업진행이 어려워 고민을 하던 중 다른 가맹점과 가맹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답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기간 중에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부동산ㆍ용역ㆍ설비ㆍ상품ㆍ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공급과 이와 관련된 영업지원,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에서 제공하기로 되어 있는 경영 및 영업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지원하는 물량 또는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거래거절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가 주장하신 상황이 불공정거래행위의 영업지원 등의 거절에 해당여부는 우리 위원회의 지방사무소나 분쟁조정위원회에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신고하시면 검토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안건명   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질의 본사가 정한 판촉물을 가맹점에게 일괄적으로 분배하여 판매할 수 있나요? 이 곳은 지역이 작아서 판촉물을 모두 소진하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어 버려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본사에서는 가맹점에게 판촉물을 일방적으로 판매할 수 있나요?
회답 귀하와 본사의 관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정의에 부합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단, 그러한 사실에 관하여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안건명   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질의 DVD방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2003년 3월경 프랜차이즈 DVD방 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의가 없을 경우 1년 단위의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상호사용료라는 명목 아래 월 5만원을 납입하라는 공문을 본사로부터 받으면서 변경된 계약내용으로 재계약을 요구받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매월 내는 로열티가 없는 계약을 했는데 로열티라는 말 대신에 상호사용료라는 이름으로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고 재계약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회답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제하거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2)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단, 그러한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관련
안건명   공정거래위원회 -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관련
질의 ○○라는 고기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게에서 800미터도 안 되는 두 블럭 정도 떨어진 거리에 같은 체인점이 개업 예정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 그 소식을 듣고 본사에 전화했지만 인테리어 중이라 어쩔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본사에선 상권이 틀리다고 주장하는데, 걸어서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또한 ○○라는 체인점은 저렴한 가격에 고기를 팔기 때문에 저렴한 식사를 원하는 가족단위의 손님은 일부러 찾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개업 예정인 곳은 주택가라서 저희 매출에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같은 동에 그것도 멀지 않은 곳에 개업 예정이면서 저희에게는 한 마디의 상의도 없었습니다.
회답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으로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 자기의 직영점을 설치하거나 가맹점사업자와 유사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준수사항으로 처벌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에 분쟁이 생길 경우 당사자간의 자율적 조정에 도움을 주고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상담을 거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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