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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치가맹금 대체제도
가맹본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맹금 예치제도를 대체하는 제도로서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맹금을 직접 가맹본부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1항).
보험계약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3항).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보상에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4항).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요건
가맹본부가 체결하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은 다음의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7항「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일 것
피보험자·채권자 또는 수익자는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자로 할 것
계약금액은 예치가맹금 이상으로 할 것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지나친 입증책임을 지우지 않을 것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보증인·공제조합 또는 가맹본부의 책임을 한정하지 않을 것
계약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염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않을 것
보험금·보증금 또는 공제금은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표지의 사용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5항).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6항).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제3호).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으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기관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2항).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유형

 1. 인테리어 시공 상의 하자와 과다한 비용징수

 2. 원부자재 가격의 부당한 책정

 3. 상권분석의 실패

 4. 부당한 광고비용의 청구

 5. 물품 등 공급의 지연

 6. 영업지역의 침해 및 유사 가맹점의 설치

 7. 부실한 교육과 신상품 개발의 미비 등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http://www.ftc.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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