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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프랜차이즈(가맹계약): 정보공개서

    조회수: 14262건   추천수: 4653건

  • 유명한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음식점을 창업하려고 합니다.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 조건 등을 미리 알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또한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서의 개념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사업현황, 임원의 경력,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가맹계약의 해제·해지 및 갱신 등과 같은 가맹사업에 관한 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수록내용
    ☞ 정보공개서에는
    ①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②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가맹점사업자의 매출에 관한 사항 포함)
    ③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등
    ④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⑤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⑥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절차와 소요기간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⑧ 교육, 훈련에 관한 설명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의 등록
    ☞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가맹본부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해야 하고, 정보공개서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도 등록해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제공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거짓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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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프랜차이즈(가맹계약) > 가맹계약 체결 준비 > 정보공개서의 확인 > 정보공개서의 개념 및 작성원칙

관련법령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제5조의3, 제6조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제6조의2제1항, 제7조

  • 창업 : 프랜차이즈(가맹계약): 정보공개서

    조회수: 13308건   추천수: 4284건

  •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을 다 믿을 수 있나요? 사실인지는 어떻게 확인해볼 수 있나요?
    가맹본부가 실수로 내용을 빠뜨리거나 고의로 거짓된 내용을 넣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등록과정에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있지만 그 내용의 사실 여부까지 모두 판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거나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미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가 약속한대로 정보공개서 내용대로 약속을 잘 지키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물론 가맹본부의 신뢰도, 점포입지, 사업전망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의 내용 확인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함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체인점(직영점도 포함)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합니다.
    ☞ 그러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거나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미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서 먼저 창업을 한 사람에게 가맹본부가 약속한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 그래도 불안하다면 전문가인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의 내용은 물론 가맹본부의 신뢰도, 점포입지, 사업전망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의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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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프랜차이즈(가맹계약) > 가맹계약 체결 준비 > 정보공개서의 확인 > 정보공개서의 개념 및 작성원칙

관련법령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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