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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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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 지원
다문화가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직업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교육 및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문화가족 직업교육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별로 지역환경 및 결혼이민자의 특성 등에 따라 직업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제1항).
여성 결혼이민자 취업 지원 사업

구분

대상

신청방법

결혼이민여성 인턴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의 자녀와 그 보호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신청

(1544-1199)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등록된 구직희망 여성결혼이민자

새일센터 인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한 자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 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자

출산, 육아 등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과정이나, 여성 결혼이민자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업교육 훈련생 선발 시 우선권을 부여함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사업

결혼이민자

구인구직등록 후 상담 등을 통하여 취업 알선

고용센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 신청(국번없이 1350)

여성결혼이민자 지도자 양성 교육

여성결혼이민자와 새마을부녀회원간의 멘토결연 추진 및 지도자 양성교육

지역 새마을부녀회로 신청02-2100-3647

국내거주 외국의료인 진료코디네이터 양성 사업

국내거주 외국인 의료관련 인력으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자(중국·몽골·베트남 등)

외국인환자유치및응대에필요한진료코디네이터양성교육(중국·몽골·베트남 등)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http://www.kohi.or.kr)

02-3299-1420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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