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답 |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는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우선, 사무 구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규정형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동등하게 지방자치단체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권한을 갖고 있는 점,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국가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업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사무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사무의 성질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서는 지원센터의 업무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제1호),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제2호),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제3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제4호),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제5호),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제6호) 등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 거주 실태, 예산 규모, 예산 집행 상황 등의 실정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상이하게 시행할 수 있는 업무로서, 반드시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성격의 사무라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사무를 각 호로 예시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은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상담 등의 지원업무를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의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자치사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지원센터 운영비 등을 기금으로 지원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주관한다는 점에서 지원센터의 경비부담 및 최종적인 책임귀속 주체를 국가로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업무가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것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으나, 국비가 일부 지원된다고 하여 모두 국가사무로 볼 수는 없는 점, 특정 업무에 국비가 지원되어 이에 따른 국가의 지도ㆍ감독 책임이 발생하는 것과 해당 업무의 국가사무·자치사무 여부는 별개의 문제인 점,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정책의 방향 등 기본계획만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각자 수립하여 시행하는 점 등을 볼 때, 국가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거나 여성가족부장관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을 주관한다는 이유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는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