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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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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의 개념
다문화가족이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 또는 「국적법」에 따라 인지ㆍ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문화가족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에 따른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인지, 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 규정이 적용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4조).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제1호).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대한민국 국적 취득 방법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국적법」 제2조, 제3조 제4조).

구분

내용

출생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사람, 출생하기 전에 부(父)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 당시에 부(父)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않은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

인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 또는 모에 따라 인지(認知)된 자가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귀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歸化許可)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음

※ 대한민국 국적 취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다문화가족의 성립-국적-국적취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의 『결혼이민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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