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선거권자(유권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앉아서  HOW? 라고 생각하는사람의 이미지

법령의 구체적 적용을 위하여 법령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그 제정목적에 따라 규범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행정기관에서 행하는 유권해석의 사례를 제공합니다.

05-0081, 서울특별시 - 기부행위 관련(2005.11.25)
안건명   05-0081, 서울특별시 - 기부행위 관련(2005.11.25)
질의 선거일 1년 이전에 포상의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오던 포상을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에 규정된 부상(시상금 등)을 포함하여 상장을 수여할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회답 -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일 전부터 일정기간 동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상의 행위로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에 그의 직명이나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로서 그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입니다.

- 즉 「동법 제86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상의 행위로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때의 방법에 관하여 제한하는 규정이고, 「동법 제112조제2항제4호」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직무상의 행위와 여기에서 제외하는 행위를 규정하는 것이므로 부상의 수여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의 여부는 「동법 제112조제2항」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에서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등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금품제공행위와 관련하여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에 부상을 수여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명문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된 포상 등을 수여하는 경우에도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위 규정에 저촉됩니다.

- 따라서 선거일 전 1년 이전에 포상의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던 포상이라 할지라도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에 저촉됩니다.
해석기관
및 출처
<해석기관: 법제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