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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① 학교의 관할이 같다면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각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하며, ② 학교의 관할이 다르다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합니다.
분쟁의 조정은 분쟁조정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vs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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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분쟁조정은 금전적 피해보상, 재심의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개시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분쟁조정을 통해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해도 이는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징계처분 되지 않습니다.
자치위원회의 심의
자치위원회는 심의절차를 거쳐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징계처분을 의결하고 학교의 장에게 그에 따른 이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 가해학생이 학교장의 이행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분쟁조정과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선도조치에 대한 심의는 모두 자치위원회에서 다루어지기만 할 뿐 그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보호·선도조치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과 심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 사건조사의 결과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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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할 |
분쟁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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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의 학생들 사이의 분쟁 예시) 같은 반 학생들끼리의 싸움 |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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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교의 학생들 사이의 분쟁 관할구역이 동일한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학교인 경우 예시) A시 ㄱ학교의 학생과 A시 ㄴ학교 학생의 싸움 |
해당 지역의 교육감이 각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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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이 다른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학교인 경우 예시) A시 ㄱ학교의 학생과 B시 ㄴ학교 학생의 싸움 |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 |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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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쟁조정에 당사자 참석을 요청하였지만 한 쪽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분쟁조정 자체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분쟁조정을 종료할 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참여하기가 힘들어 거부하는 것이라면 일정 조정 등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그 거부가 분쟁조정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개시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기존 진행되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경우에 당사자의 참석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이를 학교나 위원회가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출처: 「굿바이! 학교폭력」(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2009.) p.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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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 중 가해학생이 고소·고발된 경우 분쟁중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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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처리 중에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을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가요?
A. 이 경우 분쟁조정은 중단되지만, 선도·교육조치 등은 계속됩니다.
분쟁 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를 제기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학교차원에서의 피해학생·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가능합니다. 다만, 공정한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사활동은 중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자치위원회에서 하는 분쟁조정의 경우 분쟁 당사자가 고소·고발을 하거나 민사상 소를 제기한 경우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이미 개시된 분쟁조정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
[출처: 「굿바이! 학교폭력」(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2009.)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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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의 강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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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쟁조정이 성립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당사자 일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이는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치위원회가 나서서 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은 없으며, 당사자 일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이행을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출처: 「굿바이! 학교폭력」(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2009.) p.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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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18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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