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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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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의 신고 및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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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신고의무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누구든지 학교폭력을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5항).
위의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 절차 >
학교폭력 신고 및 접수 절차 그림입니다.
(출처: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8면)
※ 학교폭력 신고방법
교내 신고방법
구두: 피해학생, 목격학생, 보호자 등이 직접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교사가 개별적인 학생 상담을 통해 파악한 경우
신고함: 일정한 장소에 학교폭력 신고함을 설치하고 이를 안내합니다. 신고 학생이 신고서를 넣는 행위가 목격되는 것을 두려워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신고함의 위치를 정합니다.
설문조사: 모든 학생에게 신고 기회를 부여하여 심도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설문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담임교사의 메일, 책임교사의 메일, 학교 명의 메일 등
학교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 게시판 등
휴대전화: 전담기구 소속교사(교감, 책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의 휴대전화, 담임교사의 휴대전화, 학교 공동 휴대전화(학교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 음성녹음, 통화 등
포스터 부착: 교실 벽에 학교폭력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포스터를 부착
교외 신고방법
112 경찰청: 학교폭력 및 사이버폭력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범죄 신고,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cyber.go.kr)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24시간 운영,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지시, 법률상담, 연계지원 안내 등의 업무.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하며, 피해신고 접수 즉시 긴급구조, 수사, 법률상담, 쉼터 연계 등 종합지원이 가능
√ 전화: 전국에서 국번 없이 117
√ 문자: #0117
√ 인터넷: 안전 Dream(또는 검색어 117)으로 신고
√ 방문: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상담
학교전담경찰관: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
(출처: 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18~19면)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함)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학교폭력의 고발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본문).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 단서).
신고 접수 및 보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 접수 및 학교장·교육청 보고
전담기구는 학교폭력 신고 접수 대장을 비치하고 117 신고센터, 학교장, 교사, 학생, 보호자 등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 및 기관으로부터 신고 받은 사안에 대해 기록·관리합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9면).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학생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통보일자. 통보방법 등을 기록합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9면).
전담기구는 인지 후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으로 사안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9면).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괄르 보고서로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합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9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위 보고서를 보완수정하여 학교장과 심의위원회에 보고합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9면).
학교장 자체해결의 객관적 요건 충족 여부 및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를 확인합니다(교육부·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 「2023년도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29면).
비밀누설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비밀누설금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됩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 그 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2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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