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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경남 OO시에서 조그만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배우자와 동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개인사정상 폐업을 해야 할것 같아서요.제가 무슨 서류를 구비해서 가면 될까요.
    • 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의 폐업신고시에는 대표자 분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공동 사업의 경우 대표자 두분이 함께 오시는것이 원칙이긴 하나

       

      부득이 두분 중 한 분만 오실 경우 대표자 두분의 신분증(인감증명)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학원업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인허가 업종이기 때문에

       

      세무서 폐업신고를 하신후 교육청에도 별도로 허가 취소 승인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 사항 있으시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 민원실이나  국세청 새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실 업무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5-751-0224)
    • 공동사업자로 있다가 탈퇴를 하였습니다.탈퇴를 하기 위해 증명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폐업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나요?탈퇴를 증명할 만한 서류가 있는지? 증명서 발급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공동사업의 대표자에서 탈퇴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유효하기 때문에 폐업증명서는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3.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의 경우 홈택스에서도 발급이 가능하지만,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세무서에 내방하셔야 합니다.

       

      4. 가까운 세무서에 민원실에 내방하셔서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내용의  "사실증명원"을 신청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5.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과 ***(***-****-****)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콘텐츠 분류 : 민원실 업무
      • 정부기관 : 국세청
      •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4)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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