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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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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계약의 종료사유
동업자는 언제든지 동업체를 탈퇴할 수 있고 지분은 탈퇴 당시 동업체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해 받게 됩니다.

동업자는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탈퇴하면서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으로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조합)의 종료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탈퇴
임의탈퇴
동업계약으로 동업체(이하 “조합”이라 함)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동업자(이하 “조합원”이라 함)가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경우 각 조합원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제1항 전단).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합니다(「민법」 제716조제1항 후단).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6조제2항).
비임의탈퇴
그 외에 조합원은 다음의 사유로 탈퇴합니다(「민법」 제717조).
√ 사망
√ 파산
√ 성년후견의 개시
√ 제명(除名)
※ 조합원 지위의 승계
Q. 아버지께서 친구분과 동업으로 작은 사업을 하셨는데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사업을 이어받을 생각이 없는데 아버지의 친구분은 동업자의 지위도 상속되니 사업을 계속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정말 동업자의 지위도 상속되나요?
A. 아닙니다. 동업체에서 동업자 중 1명이 사망하면 그 동업관계에서 당연히 탈퇴하고 특히 동업계약에서 사망한 동업자의 지위를 그 상속인이 승계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다면 사망한 동업자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951 판결 참조).
탈퇴조합원의 지분계산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민법」 제719조제1항).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도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제2항).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완결 후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9조제3항).
※ 탈퇴로 인한 출자금의 반환요구
Q.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학원을 운영하려고 준비하던 중 운영방법에 대해 다툼이 있어 동업을 하지 말자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미 돈을 낸 상태였고 그 돈으로 친구가 준비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친구는 아직 돈을 내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입은 손해는 제가 다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친구분과 비용을 분담해 친구분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만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업자 중 1명이 약정에 따른 출자금을 출자한 후 당사자 간의 불화대립으로 곧바로 동업관계가 결렬되어 그 이후 출자의무를 이행한 동업자가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된 채 나머지 동업자에 의해 당초의 업무가 처리되어 온 경우라면 출자의무를 이행한 동업자는 탈퇴로 인한 계산으로 자기가 출자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를 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 동업자의 분담액만큼 동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참조).
제명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써 이를 결정합니다(「민법」 제718조제1항).
제명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대항하지 못합니다(「민법」 제718조제2항).
해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20조).
조합의 해산 사유인 “부득이한 사유”에는 조합 재산상태의 악화나 영업부진 등으로 조합의 목적 달성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 조합 당사자간의 불화 대립으로 인해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조합업무의 원만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6300).
자본만 출자하고 소유는 하지 않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익명조합)의 종료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당사자의 해지청구
조합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어느 당사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약정한 경우 각 조합원은 영업연도 말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3조제1항 전단).
계약해지는 6월 전에 상대방에게 예고해야 합니다(「상법」 제83조제1항 후단).
조합의 존속기간에 대한 약정 유무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3조제2항).
계약의 종료
조합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종료합니다(「상법」 제84조).
영업의 폐지 또는 양도
영업담당동업자(이하 “영업조합원”이라 함)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의 개시
영업조합원 또는 익명조합원의 파산
종료의 효과
조합계약이 종료한 경우 영업조합원은 익명조합원에게 그 출자의 가액을 반환해야 합니다(「상법」 제85조 전단).
그러나 출자가 손실로 감소된 경우에는 그 잔액을 반환하면 됩니다(「상법」 제85조 후단).
자본(동업자의 공동소유)만 출자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경우(합자조합)의 종료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산
합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 해산됩니다(「상법」 제86조의8제1항 및 제285조제1항).
잔존한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은 전원의 동의로 새로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유한책임조합원을 가입시켜서 조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86조의8제1항 및 제285조제2항).
※ 동업체 해제 후 원상회복의무 부담여부
Q. 친구와 반씩 돈을 내서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되었습니다. 친구는 제가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시작한 것이고 이제 동업이 파기 되었으니 출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합니다. 친구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동업계약과 같은 조합계약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청구를 하거나 조합으로부터 탈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을 뿐이지 일반 계약에 있어서처럼 조합계약을 해제하고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지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업자는 청산절차를 거쳐 출자지분의 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 다른 조합원을 상대로 직접 동업계약을 해제하면서 그 원상회복 명목으로 자신의 출자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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